2017년 5월21일 에 임대기간 2년으로 계약하여 2022년3월19일 현재까지 재계약(계약서재작성)없이 임차인에게 빌라를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 하려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계약서상의 기간에 대한 위약여부는 없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합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에 임차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