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임대계약에 대한 갱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년 5월21일 에 임대기간 2년으로 계약하여 2022년3월19일 현재까지 재계약(계약서재작성)없이 임차인에게 빌라를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전세 보증금의 인상을 요구 하려하는데...
만약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해지를 임대인이 요구할 경우 계약서상의 기간에 대한 위약여부는 없을까요? 계약서 내용에 합당하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경우에 임차인의 요구사항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의무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너무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증금 중 5% 인상은 불가합니다. 보증금을 인상하기 위해셔는 임차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