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빌라 명의이전후 매매시 이월과세 비율
2026년1월에 신랑명의 빌라 (대략 현재매매가 9천)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하려합니다. 부부간 증여세는 10년안 6억면제라 해서 취득세(3.5%)만 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명의이전후 2년뒤 매매해야하는데 매매시 이월과세 세금이 있다는거 같아서요.
정확한 명의이전비용이랑 명의이전후 2년뒤 빌라매매시 이월과세 세금이 발생하는지.언제매매해야 다른세금발생이 안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간에 일방 배우자가 소유하는 1주택을 타방 배우자에게 무상
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미달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2023.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골프 및 콘도 회원권 등을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택을 증여받는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충족한 주택에 해당한다면 증여받고 2년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려면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