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도중 임상알바 부정수급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상실험 알바로 사례비 받은 부분이 있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하나요?? 부정수급 기준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임상알바를 하더라도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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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나중에 신고를 해줘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 사업소득 알바소득 등 검색해보셔서 소득이 있다고 별도로 신고를 해야되는 경우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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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에 기타소득이라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상실험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도 부정수급문제가 있어서 공단에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상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타소득이 생기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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