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알바할 때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있어도 신고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알바한 내역을 근로신고 할건데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있는걸로 뒤탈이 생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일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