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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24.01.23

실업급여 중 알바할 때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있어도 신고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알바한 내역을 근로신고 할건데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안되어있는걸로 뒤탈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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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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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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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한 내역을 신고하실때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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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 책임이니 본인에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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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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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작성된 후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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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근로소득 발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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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을 하였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실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일한 사실이 발각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환수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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