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경우 구청이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1차로 국세청은 위 소득에 대한 정보를 포착하고 있고, 질문자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 해당 세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