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공모전으로 상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공모전 수상시 상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신고시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모전 당첨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가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공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공모전을 주최하는 곳이 어느 단체이냐에 따라 비과세, 과세로 나누어질 것이며, 비과세인 경우 따로 소득을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과세인 경우 단체에서 상금에 대해 원천징수(4.4%) 후 질문자님께 지급할 것이며 이 경우 세전 상금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익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80% 차감 후 소득)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는 것이며 주민센터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