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를 통해 보유하던 코인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사망 후 유족이 찾을 수 있나요?
문득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 내 잔고 금융사에서 빌린 부채 , 혹은 증권사 주식 등등
모두 조회 가능하여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다 보안이 뭐다 하면서 매우 안전한 자산거래를 지향하는데 만약에 사후에 이러한 코인자산도
유족에게 갈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코인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상속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우리나라 메이저 거래소 등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거래소가 아닌 따로 개인지갑에 별도 보관중인 코인이라면 유족도 모를수 있을거 같구요 국내거래소에 보관중인 코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속 받을수 있을거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경우에는 현재 시중은행 계좌와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자금추적이 모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해둔 자산의 유족에게 상속될 수 있으나 개인 지갑에 예치해둔 것은 유족이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법원에서는 재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상속인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비밀번호를 미리 알려주던가 했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 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금융권 안에 들어온 모든 자산은 조회가 가능하며 유족이 상속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에 유족을 비롯한 타인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미리 가족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 제도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상속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도 증여 혹은 상속이 가능하며 상증세법상 평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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