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 내 잔고 금융사에서 빌린 부채 , 혹은 증권사 주식 등등 모두 조회 가능하여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다 보안이 뭐다 하면서 매우 안전한 자산거래를 지향하는데 만약에 사후에 이러한 코인자산도 유족에게 갈 수 있는건가요?
사망 시, 조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대로 금융권 안에 들어온 모든 자산은 조회가 가능하며 유족이 상속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는 아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망 시에 유족을 비롯한 타인이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미리 가족에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 제도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이 역시 상속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