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물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거나 혹은 관세등(지방세, 개별소비세 등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을 충당하고자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예:마약 등)의 경우 폐기처분하게 되며, 관세등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명품 등)은 세관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매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업무지원 탭 - 체화공매 - 공매물픔조회)
(공매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a-ddal-family.tistory.com/103)
그리고 공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관세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