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당한 물품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압류된 물품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 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된 물품을 어디에서 처분하는지 궁금하고요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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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물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거나 혹은 관세등(지방세, 개별소비세 등 포함)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을 충당하고자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예:마약 등)의 경우 폐기처분하게 되며, 관세등을 납부하지 않은 물품(명품 등)은 세관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고 있습니다.
(공매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업무지원 탭 - 체화공매 - 공매물픔조회)
(공매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의 블로그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a-ddal-family.tistory.com/103)
그리고 공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관세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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