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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튼실한양273
물건이 세관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수입불가 품목인 것을 확인하고 관세법인->운송사 를 통하여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대 수입처리 전에 관세를 납부 하였었는데 해당 관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기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승인서 등과 함께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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