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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뿔영양263
검은뿔영양26320.08.05

파산면책 후 사망하시면 부채 상속 없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9월에 파산면책 받으시고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 물려받을 재산은 없었고 빚은 파산면책 되었기때문에 상속 포기 신청 안해도 될 거라 해서 안했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부채가 넘어오거나 독촉장이 날아오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어서요.
파산면책 후 사망시에는 상속되는 채무 없는 것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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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이 된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되는 채무는 없습니다.

    다만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도 잇죠.

    연락이 오면 면책된 채권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답해주시면 되고

    통지가 오면 문의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생, 파산 변호사 선임 등 요즘은 네임카드를 통해서 상담 신청도 가능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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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황이므로 상속세와는 관련이 없고, 채무가 승계되는것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채무는 채무 그자체가 소멸하는것은 아니며,

    채권에 대한 강행력. 즉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니께서 파산 및 면책을 받고 난 이후에 사망을 하셔서 상속(승계)가 되더라도 채무자체는 없어지지않고 성질을 유지하게 되지만, 해당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갚을 책임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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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면책 결정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면책 사건은 피상속인에게만 해당되고, 상속인에게 승계해서 면책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면책 결정 후에 사망했을 경우 신청인이 모든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았으므로 상속인들은 다른 조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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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면책 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해서 그 면책이 취소되거나 또는 변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채권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게 되지만 혹여나 면책 전 상속 재산이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채무 변제를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면책이 취소되거나 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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