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친의 채무가 자식들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2. 3. 부친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삼촌이나 사촌 등)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또는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