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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애벌래127
훈훈한애벌래12721.03.03

부모님 빚 관련 재산상속포기?

아버지께서 빚을 지셨는데, 저와 동생 둘 다 신용대출과 모아둔 돈을 좀 보태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빚을 변제하지 못하실 것 같고 앞으로는 해드릴 생각도 여유도 없습니다.

1. 살아계신동안 빚 변제관련 제게 의무가 생길 수 있나요?

2. 1에서 의무가 없다면 아버지 타계 후는 재산 상속포기만 하면 저와 동생에게 아무 영향 없을까요?

3. 더 좋은 대처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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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친의 채무가 자식들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2. 3. 부친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삼촌이나 사촌 등)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또는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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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증을 한 것이 아니면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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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특별히 아버님이라고 하여 그 자녀에게 채무가 생전에 이전되거나 연대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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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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