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빚 관련 재산상속포기?
아버지께서 빚을 지셨는데, 저와 동생 둘 다 신용대출과 모아둔 돈을 좀 보태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빚을 변제하지 못하실 것 같고 앞으로는 해드릴 생각도 여유도 없습니다.
1. 살아계신동안 빚 변제관련 제게 의무가 생길 수 있나요?
2. 1에서 의무가 없다면 아버지 타계 후는 재산 상속포기만 하면 저와 동생에게 아무 영향 없을까요?
3. 더 좋은 대처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살아계신 동안에는 부친의 채무가 자식들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2. 3. 부친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권자(삼촌이나 사촌 등)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권자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한정승인을 하거나 또는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권자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증을 한 것이 아니면 의무는 없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별히 아버님이라고 하여 그 자녀에게 채무가 생전에 이전되거나 연대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보증을 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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