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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한소249
영원한소249

종합소득 합산신고 문의드립니다

19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한 학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3.3%세금을 공제하였고, 또 다른 하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공제안해서 소득증빙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증빙이 없고, 학교에서도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합산신고 해야하나요?

사업자유형이 강사로 되어있으면 기부금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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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발생했던 소득들은 모두 합산해서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반영하고 한도를 계산한후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