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전화 번호와 관련하여 판매 게시글 등으로 가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여 기망한 점,
이에 정품 상당의 중고 가격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점을 증거와 함께 첨부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통해서 일단은 피의자를 특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