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을 출근도중 사고가 나 폐차를 시켰는데 2년이 지나 퇴사할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위 사진의 내용이 업무중재해인지,출퇴근중재해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재해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퇴사 후 산재보험을 해지한지1개월이 됐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