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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에뮤254
의연한에뮤25423.07.05

업무용차량 출근중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였는데 산재처리가 되나요?

업무용 차량을 출근도중 사고가 나 폐차를 시켰는데 2년이 지나 퇴사할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위 사진의 내용이 업무중재해인지,출퇴근중재해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재해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요? 퇴사 후 산재보험을 해지한지1개월이 됐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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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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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인 출근길에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합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더 해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사 후 산재보험을 해지한지 1개월이 지났다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문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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