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뒷차량이 추돌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과실로인한 사고이고, 이로인해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2주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 이에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게시글 답변을 보니 통근차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여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차로 출근 한다는것을 회사에서 알고있으며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항상 같은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는것이라면 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라는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 보험사와 출근못하는거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해 합의금을 받았을 시 산재처리는 중복으로 불가능한게 맞는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