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출근길에 뒷차량이 추돌을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 과실로인한 사고이고, 이로인해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2주정도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 이에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게시글 답변을 보니 통근차량,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여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차로 출근 한다는것을 회사에서 알고있으며 지정된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에 항상 같은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는것이라면 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라는 해당사항에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상대 보험사와 출근못하는거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해 합의금을 받았을 시 산재처리는 중복으로 불가능한게 맞는지도 같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에 관한 내용은 예전의 판례이고요
현재는 근로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상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보상과 산재보상은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고 난 후 초과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으로 볼때 산재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처리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중복 보상은 안됩니다.
산재로 치료비와 휴업 급여 등을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 와 비급여 치료비 정도)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상 보험법이 개정전에는 출 퇴근 중 사고는 인정 요건이 까다로웠으나 개정 후에는 출퇴근 중 사고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없는 사고이며 산재 처리에는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그냥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도 될만한 사고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휴업 손해를 받은 경우 산재 보험에서 휴업 급여를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자동차 보험은 입원 기간에만 실제
손해의 85%를 보상하며 산재보험은 입원 기간과 통원 기간 모두 평균 임금의 70%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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