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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평온한푸들

특히평온한푸들

차량에 의한 피해시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알랴주세요.

제 와이프가 1월초에 인도에 정차되어서 물건을 나르던 차량 뒷문에 이마가 부딪혀 찢어져서 상처를 꿰메고 레이저시술로 미적 마무리를 받고 있어요. 가해 차량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상황을 조사해서 오늘 ㅇ하이프한테 '보험료 지급은 어렵다, 치료비도 차량소유자가 지급해야하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느냐?'고 물어받다는데, 이상황에서 적당한피헤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2. 그럼 치료비라도 전액 보상받을수 있나요? 3. 제 와이프가 손실보험 가입되어 있는데 손실보험료라도 별도로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사고조사가 나왔는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이야기 들었다는건가요? 운행 중사고가 아니니 개인 합의로 처리하라는 걸로 보입니다. 보험처리가 안된다면 가해자도 사비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로 원만한 합의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말하는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표현은, 이번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인 교통사고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비와 치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분이 가입한 손해보험, 즉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우선 그 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보험처리가 어렵다는것은 보험회사에서 면책(책임이 없다는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주장할 경우 치료비도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쪽에서는 사고가 차량의 과실이 있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며 보험회사와 운전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도 차량의 과실이있다는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손에서 중복보상은 안되나 자동차보험이 아닌 경우 실손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