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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메추리109
밝은메추리10922.07.04

후진으로 인한 추돌 사고, 운전자 보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운전 중인 차량에 탑승중이었고,

아파트 입구에서 갑자기 후진하는 차에 충돌했습니다.

앞 범퍼가 조금 긁히고 번호판이 살짝 찌그러진 정도의 사고였는데요.

상대방은 현금으로 처리하길 바랬지만

정비소에 가보니 범퍼 앞 그릴까지 금이가서

약 100만원의 수리비가 든다고 하여 보험 접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경미한 어깨뭉침 증상이 있어 물리치료를 해볼까 망설이는 중이고, 저는 임신 중이라 배뭉침을 느껴 병원에 다녀온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편에게 운전자 보험( 사고 위로금? 특약가입) 이 있습니다. 간단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운전자 보험에 신청을 하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대에게 대인보상을 요구하지 않고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동승자인 제가 처음 사고 후 병원 갈땐 그정도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에 요청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치료비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 대인 접수되는거지요? 합의금을 따로 받지 않고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비 3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건데, 대인배상 처리되어 상대방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나 할까요? 경미한 사고지만 산모라 불안해서 병원을 갔는데…. 사소한 사고로 대인접수까지 하면 진상처럼 여겨질 거 같아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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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대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비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험 처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나 치료비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경우 대인 처리가 되는 것 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대인 처리를 하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남편에게 운전자 보험( 사고 위로금? 특약가입) 이 있습니다. 간단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운전자 보험에 신청을 하면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대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대에게 대인보상을 요구하지 않고도 운전자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님의 특약의 보장범위를 정확히 알수 없으나, 만약 님이 자부상등으로 상해급수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내역을 요구하나,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진단서등으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2. 동승자인 제가 처음 사고 후 병원 갈땐 그정도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에 요청이 가능할거라 생각했는데, 치료비를 받는다는 것이 결국 대인 접수되는거지요? 합의금을 따로 받지 않고 산부인과 초음파 검진비 3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건데, 대인배상 처리되어 상대방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거나 할까요? 경미한 사고지만 산모라 불안해서 병원을 갔는데…. 사소한 사고로 대인접수까지 하면 진상처럼 여겨질 거 같아서요… ㅠㅠ

    : 네 맞습니다. 치료비 보상을 보험사로 받는 것자체가 대인접수되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검진비 3만원정도라면 보험처리의 실익은 없습니다. 통상 대인처리시에는 적어도 10%이상의 보험료 할증이 되기 때문에 3만원 정도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상대방입장에서는 실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