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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찬란한바다꿩61
찬란한바다꿩61

현재 어머니께서 골다공증약을 몇년째 복용중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년간 골다공증 약을 복용중 이십니다.

이런 질문은 의학쪽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올렸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문의할 내용은 현재 다니시는 병원하고 집에선 거리가있어 가까운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현재 드시고있는 약은 의사의 소견서가 없으면 옮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이러하니 가까운곳으로 올길수있게 소견서를 써다라고하니 의사선생님께선 그럴수없다 다니는 병원에다녀야 하신다고 거부를 자꾸하신다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의사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이사를가도 다녀야한다는 그런 말씀 이신거같은데 혹시 이럴땐 안된다는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의 질문은 의료적인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의료법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또한 이러한 서류들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다공증약이 다니시는 병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만 처방이 가능한 약도 아닐 것인데 정당한 사유로 거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보시고, 해당 병원 선생님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한 번 소견서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그 때도 거부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소견서에 대해서는 의사가 고집을 피운다면 좀 껄끄러울 수 있지만 기존의 의무기록과 처방내역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견서가 없더라도 수수료를 내고 해당 자료를 가지고 타 병원 진료를 연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의 환자의 상태 및 소견서의 작성은 환자가 요청하실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받으실수 없는 상태라면 소견서 없이, 그동안 체크하셨던 골다공증검사 영상자료와 처방전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신다면 약물처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