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의 "간이"가 간이과세자의 "간이"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간이영수증 받아서 당연히 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존재 이유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