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건가요?
세무대리인이라면 간이영수증 받아서 처리 해드려야하는게 맞는거죠?
너무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