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끊어주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는건가요?
세무대리인이라면 간이영수증 받아서 처리 해드려야하는게 맞는거죠?
너무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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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장이 간이영수증을 발급해줬다는데 일반사업장이여도 3만원미만이면 간이영수증을 끊어 줄 수 있습니다.
거래건당 공급대가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은 가산세 없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의 "간이"가 간이과세자의 "간이"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이라고도 합니다.
세무대리인이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된 간이영수증 받아서 당연히 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존재 이유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 우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급을 받는 자는 건별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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