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0인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판매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희망하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제출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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