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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1.30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잘아시는분 계실까요?

올초에 사업등록한 간이사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고해서 오늘 하루종일 기업뱅킹 가입하고 오티피 발급하고 홈텍스 들어가서 작성다하고 발급하려니

매출이 4000이 안되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된다네요

그럼 거래처에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해야할까요?

아니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제가 변경하고 발급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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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0인 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자(판매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희망하면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 하면 제출일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업무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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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현재는 현금영수증만 발행가능하시니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하다고 말씀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세요

    현재 사업하시는 업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하는 업종이시면 간이과세자 포기하시면 일반과세자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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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원 회계사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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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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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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