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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조롱이300
온화한조롱이30022.02.0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질문

법인사업을 하면서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영수처리를 해주어도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영수처리를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지출증빙으로 해주어야 되는지 소득공제로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분들마다 요청하는게 다 달라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주는게 맞는지를 여쭤봅니다. 가끔 사업자번호로 소득공제를 끊어달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회신을 거래일 이후 5일이 지나서 연락준 경우에 이미 입금일자가 5일이 넘게 지나거나 월이 넘어가거나 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끊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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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매출자가 법인이라면 상대방이 간이/일반이든 관계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은 사업자용이고, 소득증빙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받기 위함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거래 당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기간에 발행해도 실무적으로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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