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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말똥구리184
흡족한말똥구리18421.08.23

어린이 오토바이사고 문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차도 없는 사거리 모두 인도-학교 낀 사거리)

아이(만 7세)가 자전거 타던 중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무면허, 무보험이며 (가족명의의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 가능한다고 본인은 말함)

이대로 접수해서 치료 받으면 보험사기일거 같은데 맞나요?

뇌진탕/손목염좌/찰과상으로 2주 소견이며

3일째인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머리를 부딪힌 만큼 걱정이 됩니다.

아이 사고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한사람 인생 망치는거 아닌가 고민도 되구요

본인의 무보험차담보로 애 보험접수라도 해놓고 치료 시키고 싶은데

그러자니 사건은 접수가 되어야 할 테고(현재까지 모든 비용 개인 사비로 처리중임)

개인 합의로 하기엔 적은 금액 부르기도 싫고, 이걸로 고민하는 상황도 짜증이 나고

무면허로 돈벌면서 애를 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짜증납니다.

개인 합의로 마무리 지으면, 적정한 합의금 선은 어디쯤일까요?

상대가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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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처리가 안되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할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와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 신고 후 책임보험(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가해자는 스쿨존, 무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며 이 부분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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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나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피해금액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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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아닌 점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 사기의 혐의가 해당 오토바이 운행자에게 있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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