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차도 없는 사거리 모두 인도-학교 낀 사거리)
아이(만 7세)가 자전거 타던 중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무면허, 무보험이며 (가족명의의 오토바이보험으로 처리 가능한다고 본인은 말함)
이대로 접수해서 치료 받으면 보험사기일거 같은데 맞나요?
뇌진탕/손목염좌/찰과상으로 2주 소견이며
3일째인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나, 머리를 부딪힌 만큼 걱정이 됩니다.
아이 사고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은데
한사람 인생 망치는거 아닌가 고민도 되구요
본인의 무보험차담보로 애 보험접수라도 해놓고 치료 시키고 싶은데
그러자니 사건은 접수가 되어야 할 테고(현재까지 모든 비용 개인 사비로 처리중임)
개인 합의로 하기엔 적은 금액 부르기도 싫고, 이걸로 고민하는 상황도 짜증이 나고
무면허로 돈벌면서 애를 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짜증납니다.
개인 합의로 마무리 지으면, 적정한 합의금 선은 어디쯤일까요?
상대가 처벌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