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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우아한고인물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배달기사 오토바이에 박혔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접수를 한다면 배달기사가 받게 될 법적 처벌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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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어떠한 신호에 피해를 입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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