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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가마우지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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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영수증 다른건가요?

누수 인테리어를 할예정인데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게 서로 다른건가요?

만약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다른거라면

어떤걸 끊는게 이득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둘 다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정규 증빙서류 입니다. 어느 하나를 발행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보다 이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이라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요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