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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리부는사내
피리부는사내23.04.29

사업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다른가요?

사업자 이름으로 구매할때 현금 결제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처리하는 것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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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급받는 것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 받는 것은 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품목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회계처리시 조금 더 편하고 현금영수증은 거래처명으로 구입 혹은 지출 내역을 추정해야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

    하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세금계산서를 받든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