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다른가요?
사업자 이름으로 구매할때 현금 결제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처리하는 것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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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급받는 것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를 발급 받는 것은 둘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일한 기능 및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품목명 등이 기재되어 있어 회계처리시 조금 더 편하고 현금영수증은 거래처명으로 구입 혹은 지출 내역을 추정해야 하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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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금영수증 수취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
하면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부가가치세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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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시 현금영수증을 받는 세금계산서를 받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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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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