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 고모의 형제들은 상속받는다고했고
여기서끝나는건지,,
저는 4순위인 조카인데
상속이런거 받고싶지않고
돌아가신지 101일째라 지금 상속포기 법무사로해서 가능할까요?ㅠㅠ특별어쩌고있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늦게 알았다고 하고 포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