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서 상속포기가 가능한건가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세금이있어서 저랑동생이랑 1순위 상속자라 상속포기를 하려고봤는데
고모가 예금이랑 아빠이름의 임대차보증금(고모돈)을찾아갔어요
단순승인을 저랑 동생이 한건아닌데 저랑동생은 상속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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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아버지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찾아간 것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단숭승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금을 출금하였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 과정에서 고모 분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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