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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23.11.26

이상황에서 상속포기가 가능한건가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세금이있어서 저랑동생이랑 1순위 상속자라 상속포기를 하려고봤는데

고모가 예금이랑 아빠이름의 임대차보증금(고모돈)을찾아갔어요


단순승인을 저랑 동생이 한건아닌데 저랑동생은 상속포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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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아버지 예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찾아간 것은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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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이 단숭승인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포기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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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금을 출금하였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그 과정에서 고모 분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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