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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추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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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머니까지만 하면 되는건가요?

법무사에게 가족 전인원 상속포기를 진행중인데 상속포기 범위가 어머니 기준으로 4촌까지라고 들었는데 법무사님께서는 그렇게까지는 안넘어간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건가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촌 이내의 친족에게 까지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 직계존속인 할머니, 그 다음으로 방계혈족으로 넘어가 어머니 기준 4촌이내 친족이라면 모두 상속권이 있으므로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대법원 예규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상속이 개시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위 사실을 알고 포기를 다른 시점에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