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 문의.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를 유예하지않고 감면신청하면 건강보험 최저금액인 약 1만원정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납부유예 시 따로 장점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경감(감면)되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뒤로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최저 하한액(2026년 기준 약 2만 원 내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