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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열렬한율무차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 납부를 유예하지않고 감면신청하면 건강보험 최저금액인 약 1만원정도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납부유예 시 따로 장점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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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대폭 경감(감면)되며,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뒤로 미루는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최저 하한액(2026년 기준 약 2만 원 내외)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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