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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1.03.21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고용보험 신고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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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매년 추정되는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다음년도에 실 지급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산정하여 정산을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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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유예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가 있다면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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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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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유예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부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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