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