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고용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1년 전에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 모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산재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추정되는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다음년도에 실 지급 임금총액으로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산정하여 정산을 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료는 납부유예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유예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낸 고용,산재보험료가 있다면 연말정산처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지금 정정신청이나 정보변경 신청으로 고용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사업장은 신고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유예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부담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반환받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