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4대보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납부 예외, 유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하고 복직 시 납부해야만 경감혜택을 적용받아 최저금액으로 내는 것 처럼 인터넷에 나와있어서 헷갈립니다. 건강보험을 유예하지않고 내게되면 휴직 전달 급여 기준 금액으로, 유예하면 경감되어 최저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하고 건강보험만 유예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