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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루미127
세심한두루미12719.12.31

퇴직금계산시 실급여 기준인가요?

퇴직금계산이 사대보험 공제후 금액으로 계산인가요?

세전 금액으로 계산후 지급인가요?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분은 퇴직금 없죠?

법안이 통과되었나요?

기준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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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비과세 급여로 구분되기에 국민연금등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또한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기에 다음해의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나 퇴직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세를 공제 후에 지급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약 6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시면 상기 퇴직금수령 수건을 만족하시지 않기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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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 이 때 임금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대납한 4대보험료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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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 기준입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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