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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파로스
제파로스23.06.24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퇴직금정산은 고용보험 시작기준인가요? 아니면 고형보험 넣기전에 수습기간 3개월은 보험을 안넣었으니 해당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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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관두는 경우 1년 미만 재직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속하여 동일 근무처에서 근로자로 근무시

    에는 수습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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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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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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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본다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습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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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는 고용보험 시작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퇴사일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일~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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