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관두는 경우 1년 미만 재직에 해당함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나 수습기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계속하여 동일 근무처에서 근로자로 근무시
에는 수습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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