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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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법 시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차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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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아하 사이트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만 과세가 될 것인데, 원천징수신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