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4세 어머니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면?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74세 어머니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면? 노령연금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인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대략 월 202만원 이상, 부부가구인인

    경우 대략 월 323만원 이상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딜 수 있으며,

    규정보다 크게 초과하는 경우 기노노령련금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만든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증가하면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고, 노령연금도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안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