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14일자로 퇴사를 한 후 현재 무직상태입니다
퇴사시에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 월세액을 입력해도 환급금액에 변동이 없어서
따로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따로 월세 소득공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라 함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하신 세금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급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還給)받은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선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의미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세액공제는 의미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이미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많습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이미 과세표준이 0원인 상태로서 세율을 적용할 필요없이
0원이므로 같은 결과가 나올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은 본인이 납부하신 금액의 한도내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납부하신 금액이 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아도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