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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큰고래209
순한큰고래20923.08.22

월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2022년) 8월에 퇴사를 하였고 무직이였다가 올해(2023년) 4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댜.

작년 8월에 퇴사하면서 마지막 급여 지급 받으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제가 할것이 없다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월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안되더라고요.

작년 한해동안 납입했던 월세를 공제대상금액에 입력해서 환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빠뜨린 공제를 추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 부분 추가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한가지더,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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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종합소득 신고 경정청구 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는 말씀하신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쪽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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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란에 월세세액공제에서 8월까지 발생한 월세를 기재하셔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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