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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큰고래209
순한큰고래209
23.08.22

월세 환급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2022년) 8월에 퇴사를 하였고 무직이였다가 올해(2023년) 4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댜.

작년 8월에 퇴사하면서 마지막 급여 지급 받으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제가 할것이 없다면서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고 환급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월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안되더라고요.

작년 한해동안 납입했던 월세를 공제대상금액에 입력해서 환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빠뜨린 공제를 추가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 부분 추가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한가지더,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해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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