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관련된 용어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그림자 금융과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두가지 용어의 의미좀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하나 은행보다 규제 수준이 낮은 비은행 금융기관 혹안 비은행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릐미합니다.
글래스-스티갈 법이란 1933년 미국 대공황 당시에 대공황의 원인으로 뽑힌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의 겸업에 대해 금지하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에서 은행들로 하여금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 업무 중 하나만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말하며 그래스스티걸법이란 미국에서 1933년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 제안한 의원 이름을 달아 글래스 스티걸법이라고 불리며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에 상호 진출을 금지했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