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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
김반장22.07.05

임대한 아파트에 집 주인이 들어간다 통보하면

임대한 아파트에 집주인이 들어간다 통보하면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았다 가정했을때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어야 하나요??? 도의적인 차원에서 준다쳐도 이게 의무인지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주는게 맞다라는데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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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에게 발생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라고 하면 그 권리를 뺏는것이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2년동안 이사를 안가도 되는데 이사를 가게 되니까 지출되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