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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미새214
되알진개미새21423.12.10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매도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임대를 놓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 임차인에게 매도 전에 통지를 해야 하는건가요? 통지가 강행규정인가요?

아니면 임차인 통지는 권장사항인가요?

관행적으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연락을 할 것 같긴한데요,

매도자와 매수인만 계약서 작성하고 매매 대금을 주고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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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락 안해도 파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본인의 전세 채권이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가는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럴 경우라면 매도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 몰래 판다는것은 매수인이 집을 안보고 산다는것인데 엄청난 상승장 아니고는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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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시 임차인 동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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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연락하는거보다 그래도 임대인이 한번 연락주시는게 임차인이 덜 당황할겁니다

    그래야 집을볼때도 덜미안하고 협조도 잘해줄거라고 봅니다

    세입자가 매매로 인해 집을 자꾸 보여준다는것은 많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연락한번 하시고 매매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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