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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향고래25
대찬향고래2523.02.12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강되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에 집을 다시 내놓아하는데 이것은 세입자가 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졌을때 현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비를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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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정상적인 계약의 만기 해지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온전히 임대인의 몫입니다. 복비도 당연히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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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는거면 임대인분께서 세입자를 구하셔야합니다.

    중개수수료 물론 임대인분께서 지불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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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신한다면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신경쓸필요가 없습니다.

    새임차인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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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때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거나, 중개보수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으로 계약만료로 인한 퇴거시에는 보증금만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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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보통 집주인분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게다가 중개수수료 또한 집주인분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계약이므로 본인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한참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가 해지되어야 할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에 말하거나 집주인이 말해 놓고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할 경우 그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부담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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