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만료강되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에 집을 다시 내놓아하는데 이것은 세입자가 하여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졌을때 현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비를 지불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