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보통 집주인분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게다가 중개수수료 또한 집주인분과 새로운 세입자간에 계약이므로 본인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한참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차가 해지되어야 할 경우 세입자가 부동산에 말하거나 집주인이 말해 놓고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계약할 경우 그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부담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