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중 특약사항 할증보험료
운전자보험중
특약사항에 할증보험료지급
십만원 잇는데 어떤경우에 해당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가사고낳을때인가요
아님상대방이 제게 사고를 낼경우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증지원특약이지요,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사람은 다치기 마련인데요.
본인과 타인의 신체가 상해를 입어 의사치료를 받아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혹은 자기신체사고 및 자상에서 보장이 되었다면 자동차보험의 할증이 적용이 될 텐데요.
이 경우 가입하신 특약의 내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료할증지원금 특약은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는 유용한 특약이니 잘 유지하시 바랍니다.
보통 보험료가 할증되었을때 지원받는 특약이니
상대방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 내가 가해자로 사고점수가 0.5 점 이상 빌생하여 3년간 할인할증 등급 할인이 유예될 때 1년마다 한번씩 가입한 금액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10만원씩 청구하거나
3년치를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치 한번에 청구하면 30만원이 아니고 항인 받아서 28만원 내외로 지급됩니다.
사고 내신적 있다면 꼭 청구하셔요.
그리고 보럼금 청구서류는 약관을 꼭 확인해서 챙겨서 청구하세여.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중 특약사항 할증보험료
=> 할증이란 사고시 나에게 과실이 있어서 보험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나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나에게 과실이 있어서 보험료가 할증됬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