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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게169
꾸준한게16921.04.19

내가 다른소유차량운전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벌금,변호사비용, 이런건알겠는데

가장중요한..

내가 다른소유차량 운전사고시 운전자보험으로

어떤처리를받을수있나요

운전한차량의 손해는 해당차량 자차처리인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한지

또한 상대방 손해도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차 운전하다가 사고발생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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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가 주체가되는 보험으로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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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담보는 자동차의 손해와는 크게 상관 없는 보험입니다.

    운전자의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운전 고지한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을 운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하신부분은 사고시 대인 대물 자차등의 사고 처리 관련 부분이 궁금하신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다른자동차 운전담보에서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질문자님께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가지고 보험에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특정회사의 설명을 첨부하였지만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큰 틀은 비슷하구요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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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타인차량 운전중 사고도 당연히 보장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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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지원금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 담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행하다 중과실 사고등에 의한 형사합의지원금등이 지원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대인, 대물등 민사건에 대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민사건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친구분의 자동차 보험이 적용된다면 친구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안된다면 본인 자동차의 타차담보특약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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