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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2달
라스트 2달24.08.06

금투세는 어떤 세금인데 이리 논란이 되나요?

현재 주식을 거래하는 개미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제도가 금투세 실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금투세가 왜 논란이 되는걸까요?

뭔가 이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게 당연한게 아닌가요?

저도 개미지만 공감이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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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하여 이에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는 등 이에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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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경우는 주식의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논리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져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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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됐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유예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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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ETF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기본공제 적용 후 22% ~ 27.5%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로써 외국인과 기관은 내지 않는, 오직 개인 투자자 독박 과세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안그래도 증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도입하겠다는 것에서 강한 반발 여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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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냈을 때, 또는 해외주식 등 기타 금융투자상품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고,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금투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사실상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제각각이었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의 매매 차익을 묶어 과세한다는 점과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하는 것인데 과거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금투세의 시행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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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8.0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에 도입될 예정인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빼낼 가능성이 커져 주식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전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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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의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로 의거 세금이 부과되는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이 우리 증시를 이탈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로 반대의견도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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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투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세금이 도입되기 때문이며

    그렇기에 여러 미세한 부분에서 논쟁거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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