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됐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의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고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유예 목소리가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