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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에뮤67
젊은에뮤6723.12.28

후진차에 무릎치고 발을 밟히는 사고 당했는데요

입원했는데요

사고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치료

잘 받으라하고 전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치료13일받고 합의얘기가

없기에 제가 합의는 어떻게 해주실거냐고 하자 합의금 얼마를 원하시냐하기에

제가 건설 하루일 단가가 18만원인데요

제단가와 나중을 생각해서

제가 250을 불렀는데 그쪽에서 말도 안됀다고최대120 이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퇴원하고 계속 물리치료를 받겠다 하니 알았다해서 전화끈고 생각해보니 괴심해서 계속 통원치료 받을려고요 어는기간까지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그리고 정형외과에 통원치료 받았는데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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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이 만약에 12-14급 부상급수가 나오셨다고 하면 사고일자기준으로 4주가 되는 시점에는 치료비지불보증이 완료가됩니다.

    다만, 추가진단을 받게되면 그 진단에 맞게 치료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방병원에서도 통원치료 물론 가능합니다. 접수번호가지시고 한방병원에 접수하시고 물리치료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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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3일 동안 입원이였다면 외상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8만원이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이상이기에, 소득증명이 필요 합니다.

    치료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혹여 외상이 없어 상해급수 12급이라면 4주간의 치료를 인정하고,

    추가치료를 원한다면 추가 진단주수만큼만 인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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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금, 통원일수에 따른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더 치료 받겠다고 하니 일단 더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기간은 없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게 합의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합의금은 더 늘어납니다.

    양방 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교통사고 치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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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에서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상 2주미만은 합의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골절이 없다면요.

    보험금 합의는 3년이내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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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는기간까지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 주치의의 치료소견이 나온다면 기간은 관련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에 통원치료 받았는데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 받아도 괜찮나요?

    : 네. 관련은 없으며, 이는 보험사에 전원한 병원을 통지하고 별도로 지불보증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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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교통사고로인하여 정형외과 또는 한방병원에서 진료를ㅇ받으셔도 됩니다


    진료받으실병원을보상직원에게 알려주시고 지불보증이 잇어야 치료를 보장받으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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