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입원일수에 따른 휴업손해금, 통원일수에 따른 교통비, 향후 치료비를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더 치료 받겠다고 하니 일단 더 기다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치료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기간은 없습니다.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시는게 합의금 문제에 있어서는 더 유리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치료기간이 길면 길수록 합의금은 더 늘어납니다.
양방 병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교통사고 치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