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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영양247
성숙한영양24722.01.14

교통사고후 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달라질까요?

한달전에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 과실 100% 나온 상태입니다..몸이 아파 2주 입원했다 퇴원했고 아직도 안좋아 통원치료 받고있는 상황인데...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달라질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선 합의금 얘기를 하지않고있는데...

주변에 보면 사고후 입원해 있음 일주일 사이에도 보험사에선 합의하려고 애쓰곤하던데 지금 제 상대측에선 합의 얘기가 없네요.

물론 몸이 아파 지금 당장 합의할건 아니고 치료를 더 받아야할거같긴한데 그래도 합의 얘기가 없으니 것도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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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원치료가 길어지면 합의금도 달라질까요?

    : 원칙적으로 통원치료시 합의금이 달라지는 것은 통원횟수에 따른 교통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험사의 경우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 지금 당장 합의할건 아니고 치료를 더 받아야할거같긴한데 그래도 합의 얘기가 없으니 것도 이상하네요.

    : 이는 피해자가 조기합의를 거절하고 치료를 요구한 상황으로 보험사 별로 차이는 있으나,

    향후치료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회사는 치료가 완료되면 합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처리 마무리 잘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 약관 지급 기준으로는 통원 1일 마다 8천원의 교통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다고도 볼 수 있으나 통상 경상 환자의 경우 지급 기준에 향후 치료비의 금액은 치료를 오래 받을 경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인 담당자가 통원을 꾸준히 하는 것을 보아 통원 치료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은 넉넉하게 주더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어떤 피해자들은 왜 자꾸 전화하냐고 화를 내는 분들도 있다 보니 대인 담당자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연락이 자주 오는 담당자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 합의 생각이 있으면 먼저 연락해도 상관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인 경우 치료가 길어질 경우 향후치료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만큼 보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통원 치료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