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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바다꿩232
눈부신바다꿩23222.04.05

아르바이트생 근로장려금 신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지난 2021년간 1년 내내 했었는데요, 일하는 곳이 두군데였는데 한군데에서 소득신고를 아예 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위해서 소득신고를 부탁드렸는데 8월-12월까지 160-200만원 정도의 소득신고가 나오게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세금 3.3프로 떼고 고용보험, 산재보험비 50프로 떼는거까지하면 너가받는 근로장려금 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궁급합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사는 24살학생이고요 가족중에는 저 말고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따로없습니다.

작년(2020년근로소득기준)에도 소득분위가 돼서 130만원정도 받았고

2021년근로소득은 소득신고 안해주신것까지 포함하면 400-500만원 정도가 될거같아요!

소득신고를 안해주시면 260만원정도일것 같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는게 오히려 저에게 손해인게 사실인가요? 소득신고안한 알바에서는 계약서같은것도 일체없이 그냥 일만 한 상태입니다!

답변이 너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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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00만원 소득 신고시 3.3% 세금은 6.6만원입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제외한다하여도 그 금액은 1만원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해당금액을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이 나오는 경우 손해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입장에서 이미 사업소득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 신고기한이 지나서 가산세를 내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등을 하려면 인건비 신고는 필수적인데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 소득 500만원정도라고 하시면 3.3% 세금을 내었어도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도움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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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누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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