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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박각시299
화려한박각시29923.01.17

이런 경우에도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구매대행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스토어에 상품을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건바이건으로 해서 재고없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매대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토어상품등록 > 고객주문 > 주문내용 바탕으로 해외사이트 주문 > 배대지 도착 > 수입신고 > 배송

이런 루트로 진행이 될건데...구매대행은 식검이 면제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식기류나 식품등을 구매대행 하면 이것도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아 식검면제 대상이 되는걸까요?

(수입은 식검이 필수로 알고 있으나 구매대행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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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매대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등록 및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E.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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