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파인증의 면제(모델당 1품목)등의 내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을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요건의 인증 등을 득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물품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요건'은 실제 수입할때의 요건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결정하신 뒤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국내판매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