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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뜸부기265
얌전한뜸부기26521.12.23

구매대행을 준비중입니다.추후 사입하여 판매를 할거구요 이것도 무역업과 관계가 있을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본인은 준비를 하여 22년에 구매대행업을 하려 하는데요

구매대행을 해보다가 물건이 좀 팔린다 싶으면

물건을 사입하여 구매대행이 아닌 사입후 물건을 판매할 예정인데요

이게 물건마다 다 다르겠지만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던지 뭐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수입하여서 해당 업체에서 계산서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판매만 하면 아무문제가 되지 않나요?

주변에 구매대행 및 무역업을 하는사람이 아무도 없다보니

답답하여 문의를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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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입내가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품을 구매자에게 보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매대행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입은 내가 재고를 떠안는다는 부담은 있지만 마진이 크며 정산도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 등의 경우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려는 품목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시어 수입요건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시고 FTA 협정세율 적용 등도 함께 고려하시면 비용절감도 가능합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했다면 국내에서 판매는 문제는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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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 관련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수입통관 자체는 각 개인의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원칙적으로 각 개인이 직접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파인증의 면제(모델당 1품목)등의 내용이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물품을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수입요건의 인증 등을 득하여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물품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수입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요건'은 실제 수입할때의 요건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템을 결정하신 뒤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및 국내판매요건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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