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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새171
튼튼한멧새17123.08.25

해외직구대행업으로 국내스토어에서 주문

국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싸이트 대표적으로 아마존 미국이나 건기식의경우 아이허브 등에서 주문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다른 판매자들이 쿠팡의 로켓직구에서 주문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 으로도 진행하는걸 봤는데. 이 형태가 구매대행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다른 질문자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ㅕ로켓직구로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주문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객의 정보로 주문하고 1차 배송지를 제가 받고 다시 바로 국내 택배로 고객의 주소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되나요? (제 스토어에서 주문받은정보로 로켓직구에 주문해서 제가 우선 받은 휴 재포장하여 바로 고객주소로 발송) 하는 형태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로켓직구가 아닌 다른마켓(예: 지마켓 직구, 또는 스마트스토어의 다른판매자의 직구제품) 등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가지. 수입식품인 경우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하는제 신고할때 구입한 싸이트 링크를 적어야하는데 이때 쿠팡 지마켓 등의 국내스토어 구입한 링크를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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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로켓직구로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주문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객의 정보로 주문하고 1차 배송지를 제가 받고 다시 바로 국내 택배로 고객의 주소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되나요?

    :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어진 한정된 정보로만 보았을 때 '1차 배송지를 제가 받고'의 의미의 경우 '재고보관 및 관리'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구무대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를 재고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인 요청받은 사실(수입 시 배송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행정제재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2. 수입식품인 경우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하는제 신고할때 구입한 싸이트 링크를 적어야하는데 이때 쿠팡 지마켓 등의 국내스토어 구입한 링크를 적으면 되는건가요?

    : 유니패스에 기재하여야 하는 링크는 국내 판매 링크가 아닌,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 링크를 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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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구매대행의 경우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에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이 구매자에게 직배송되어야됩니다. 중간에 판매자가 끼어드는 것은 구매대행이 아니라 단순한 수입판매로 판단되기에 국내에서 물품을 받으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만약에 쿠팡에서 직배송을 하도록 한다면 해당 사이트의 경우 쿠팡링크를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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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은 과세관청에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주문을 귀사에서 먼저 받고 국내 택배로 보내는 방식은 위법성이 있지않을까 우려됩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하여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을 것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구매대행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 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 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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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 구매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에는 주소지도 같이 연동되는 것으로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목적에 한해 직구면세 한도 150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같다면 관세청의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용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해외구매링크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용의 경우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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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상의 주소와 배송지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매자의 주소로 배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125에 문의하시면 되고, 수입식품 유니패스신고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주소(URL): 국내사이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URL 까지 정확하게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 구매대행 절차 매뉴얼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mfds.go.kr/brd/m_75/down.do?brd_id=rgn0003&seq=41606&data_tp=A&file_se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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