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직구대행업으로 국내스토어에서 주문
국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싸이트 대표적으로 아마존 미국이나 건기식의경우 아이허브 등에서 주문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즘 보면 다른 판매자들이 쿠팡의 로켓직구에서 주문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 으로도 진행하는걸 봤는데. 이 형태가 구매대행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다른 질문자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쿠팡 ㅕ로켓직구로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주문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객의 정보로 주문하고 1차 배송지를 제가 받고 다시 바로 국내 택배로 고객의 주소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되나요? (제 스토어에서 주문받은정보로 로켓직구에 주문해서 제가 우선 받은 휴 재포장하여 바로 고객주소로 발송) 하는 형태를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쿠팡로켓직구가 아닌 다른마켓(예: 지마켓 직구, 또는 스마트스토어의 다른판매자의 직구제품) 등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또한가지. 수입식품인 경우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하는제 신고할때 구입한 싸이트 링크를 적어야하는데 이때 쿠팡 지마켓 등의 국내스토어 구입한 링크를 적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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